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사항의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법무법인 또는 개업 중인 변호사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지급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월 2건 이상인 경우 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총 지급액은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월 60만원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 건수는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문수당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 수임료 지급)
제7조(소송 수임료 지급)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② 제9조에 의해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0조의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소송수행)
제8조(소송수행)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중요소송 지정)
제9조(중요소송 지정)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수의 시민생활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2. 의회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3.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4. 의회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5. 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입법·법률 고문 이외에 법무법인, 변호사도 될 수 있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및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자문실적부)
제11조(자문실적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