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10-10 제정

별표

[별표] 사전고지 대상 시설

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사업 및 시설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호의 시설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아. 변전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변전소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차. 전기자동차 충전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2. 제9호 의료시설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제17호 공장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 공장(공업지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는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장
3. 제17호 공장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 공장(공업지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는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을 신고하는 공장
3. 제17호 공장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 공장(공업지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는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장
3. 제17호 공장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 공장(공업지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는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공장
3. 제17호 공장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 공장(공업지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는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7호 공장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 공장(공업지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는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62조 폐수처리업 허가 대상의 페수처리시설 및 장비 설치 공장
3. 제17호 공장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 공장(공업지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는 제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공장
4. 제18호 창고시설라. 집배송 시설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석유판매업을 위한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는 저장소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으로서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시설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저장소, 판매소 등 관련시설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 대상 시설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저장소, 판매소 등 관련시설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 대상 시설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제조, 수입,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취급시설(제조, 보관, 운반, 사용) -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영업을 위한 시설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영업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사. 도료류 판매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으로서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시설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시설기준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 화약류 저장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약류 저장소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 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6.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다. 폐차장-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시설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필요한 시설
6.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자. 전기자동차 충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7.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축산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곤충생산업을 위한 시설
7.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 같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로서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로서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7.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 도축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으로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7.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라. 도계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으로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가.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호의 공공처리시설 -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업과 관련한 시설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나. 고물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의 시설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 처리시설 - 같은 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추어야 하는 경우 제외)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라.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 처리시설 - 같은 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추어야 하는 경우 제외)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 처리시설 - 같은 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추어야 하는 경우 제외)
9. 제25호 발전시설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을 위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10.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가. 화장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로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로 조성하는 묘지 및 시설
10.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로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로 조성하는 묘지 및 시설
10.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로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로 조성하는 묘지 및 시설
10.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 납골시설-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대상인 동물장묘업 관련 동물장묘시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호의 동물장묘업
11. 제28호 장례시설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제외)- 장사 등에 관란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로서 제28조의2 및 제29조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11. 제28호 장례시설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대상인 동물장묘업 관련 동물장묘시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호의 동물장묘업
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전고지 대상 시설 [별표]
사전고지 대상 시설(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가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의 주체가 되는 소유자로서 대상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건축주를 말한다.3. “행정행위”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최초로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와 대상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모든 건축행위를 위한 건축 허가, 신고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제처리를 포함한다.4.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대상)

제3조(사전고지대상)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전고지)

제4조(사전고지)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의 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을 입안하거나 입안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4. 그 밖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설치 계획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2.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행위를 위한 행정행위가 신청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행정행위의 결정권자가 시장이 아닌 경우, 시설의 행정행위에 대한 협의를 위해 관련부서에 협의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제5조(대상지역의 범위)

제5조(대상지역의 범위)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6조(주무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제6조(주무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행위자로부터 최초 행정행위의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의 행정행위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제7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상 시설의 용도2. 대지위치3. 구조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5. 건폐율, 용적률6. 층수, 최고높이7. 인가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8. 인가ㆍ허가 담당부서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 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1. 시 홈페이지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인가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제7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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