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2.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 지원6.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사망한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방체계 구축 등)
제9조(예방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