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귀하를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 간에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시흥시장의 위임으로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흥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흥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쟁송에 준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시흥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흥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액수당을 지급한다.
 ⑥ 시 또는 시장이 제소 및 상소한 사건의 경우 고문변호사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되면 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시흥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흥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흥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
 시흥시 고문변호사 (인)
 주소: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내 용자문결과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일련 번호월 일소관부서명담당자전화번호자문형식자 문 내 용월 일회신내용변호사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법무법인을 포함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지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간 미준수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법률 자문에 대한 무성의한 회신 및 불성실한 소송수행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해야 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공무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③ 소송주관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 받은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④ 소송총괄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 원씩 월 50만 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하여 사건의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만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제5조(임기 만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중요소송 등의 지정을 위하여 시흥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변호사ㆍ대학교수 등 법률 지식과 분쟁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 및 비용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진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별자문 및 소송수행자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요소송 등의 지정)

제8조(중요소송 등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부서와 연관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소송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3. 그 밖에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등과 관련한 소송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제9조(형사사건 등 지원)

제9조(형사사건 등 지원)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직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총 3천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건 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5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각 부서는 고문변호사 1명 이상의 검토 의견서를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⑤ 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민사사건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시에 소송비용 채권을 양도하고 소송상대방에 양도 사실을 고지하여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⑥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 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10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2.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경우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4.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시흥시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5. 시장이 공익소송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