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3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개정 2025. 6. 5.>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개정 2025. 6. 5.>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5.>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농·축·수산업 업무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이나 상품의 유통·관리 및 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나.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답례품의 제공·선정)

제5조(답례품의 제공·선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시흥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2. 시흥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3.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화폐(시루)4. 시흥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②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5. 6. 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개정 2025. 6.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개정 2025. 6. 5.>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5. 6. 5.>9.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제조한 물품10. 시흥화폐(시루), 관광 입장권 등 시흥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개정 2025. 6. 5.>11. 시흥시 품질인증 품목 또는 시흥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12.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13. 시흥시의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7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7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시흥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흥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답례품비의 지급)

제8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5. 6. 5.>②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향사랑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5. 6. 5.> ]③ 고향사랑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 6. 5.> ]④ 고향사랑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 6. 5.> ]

제10조(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6. 5.>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을 위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영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제8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제11조(고향사랑기금 운용관)

제11조(고향사랑기금 운용관)①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고향사랑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5. 6. 5.>

제12조(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고향사랑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고향사랑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총괄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기금 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25. 6. 5.>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고향사랑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6. 5.>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6. 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20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1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21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고향사랑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제23조(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고향사랑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고향사랑기금의 결산)

제24조(고향사랑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고향사랑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향사랑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고향사랑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6. 5.>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흥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5.>

제25조(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 등)

제25조(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및 각종 행사ㆍ홍보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사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5.]

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2.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시흥시 누리집에 기부자 명단 공표3. 시흥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4. 연하장, 감사 서한문 발송 또는 감사패 수여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6. 5.]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5.]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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