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3 시행 2019-12-13 일부개정

별표

1-08-02-001_1000_시흥시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2013-12-17_제정)별표1.hwp

◀150 ~ 180㎝150 ~ 180㎝150 ~ 180㎝150 ~ 180㎝150 ~ 180㎝150 ~ 180㎝▶
◀▶
▲▲
120 ~ 150㎝
▼▼
▲▲▲지면지면
120 ~ 150㎝120 ~ 150㎝지면지면
▼▼▼지면지면
▲▲▲지면지면
80㎝80㎝지면지면
▼▼▼지면지면
○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2. 안내판의 내용
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통제 내용 :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 라. 통제 기간 : 년 월 일 시 흥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08-02-001_1000_시흥시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2013-12-17_제정)별표2.hwp

위반행위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비고
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비고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20만원40만원8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08-02-001_1000_시흥시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2013-12-17_제정)별표3.hwp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 액⑧ 성 명 (생년월일)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태료 수납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3. “낚시”란 낚시대와 낚시줄, 낚시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4.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렁이, 떡밥 등을 말한다.5. “수면관리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바다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5.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 12. 13〉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표 3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