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
제11조(인권교육)①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노숙인 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