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시 청사에 둔다. 다만, 운영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자 등)
제5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일반시민, 기업체운영자,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담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④ 시장은 전문분야별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상담방법 등)
제7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사례 등을 포함하여 답변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