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계획을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스토킹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등의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사업4.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지침 마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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