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 선정)

제3조(대상지 선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2.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3.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4.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5. 점멸장치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각종 안내표식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CCTV 등 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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