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시일시년 월 일(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 서식〕삭제〈2009. 2.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7. 7〕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시흥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2. 19, 2007. 7. 6, 2008. 3. 14, 2008. 9. 29, 2009. 2. 24, 2011. 4. 8, 2013. 4. 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신설 2011. 4. 8, 개정 2013. 4. 3〉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 4. 8, 개정 2013. 4. 3, 2013. 9. 30, 2016. 3. 21, 2021. 1. 4, 2022. 7. 7〉1. 관내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8. 3. 14, 2011. 4. 8, 2013. 4. 3, 2022. 7. 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 3. 14, 2011. 4. 8, 2013. 4. 3, 2022. 7. 7〉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 2. 24, 2013. 4. 3, 2022. 7. 7〉··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7. 6, 2008. 3. 14, 2009. 2. 24, 2011. 4. 8, 2018. 10. 8, 2021. 3. 22, 2022. 7. 7〉··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08. 3. 14〉1. 삭제〈2009. 2. 24〉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3. 4. 3〉··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4. 8, 2013. 4. 3, 2022. 7. 7〉··⑥ 삭제〈2009. 2. 24〉

제7조

제7조 삭제〈2022. 7.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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