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전화 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과 시흥시의회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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