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5-12 시행 2010-05-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자치법규명
주관부서담당자 성명
검토요구 사 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5. 그 밖에 문제점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5. 그 밖에 문제점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5. 그 밖에 문제점
주요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하고 자치법규안 전문과 참고자료 등을 첨부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하고 자치법규안 전문과 참고자료 등을 첨부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하고 자치법규안 전문과 참고자료 등을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제3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검토부서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검토사항 (유ㆍ무란에 ○표)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토사항 (유ㆍ무란에 ○표)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토사항 (유ㆍ무란에 ○표)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유무
검토사항 (유ㆍ무란에 ○표)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토사항 (유ㆍ무란에 ○표)5. 그 밖에 문제점5. 그 밖에 문제점5. 그 밖에 문제점5. 그 밖에 문제점유무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의 조문자치법규안의 조문부서검토안의 조문부서검토안의 조문사유 및 의견사유 및 의견사유 및 의견
〔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다른 의견 없음”이라 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도 작성한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다른 의견 없음”이라 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도 작성한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다른 의견 없음”이라 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도 작성한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다른 의견 없음”이라 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도 작성한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다른 의견 없음”이라 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도 작성한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다른 의견 없음”이라 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도 작성한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다른 의견 없음”이라 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별도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제3조제2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결과 통지서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의견처리결과 통지서
(제4조 관련)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제3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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