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0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수 신실․과․소장발 신
제 안 부 서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함※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함※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함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 (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 (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 (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 (인)
수 신실․과․소장실․과․소장발 신실․과․소장 (인)실․과․소장 (인)실․과․소장 (인)실․과․소장 (인)
검토 부서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 사항검토 사항검토 사항검토 사항유유무특기사항
검토 사항1. 관계법1. 관계법1. 관계법
검토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검토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검토 사항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
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검토 결과(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실․과․소검토안(의견)실․과․소검토안(의견)실․과․소검토안(의견)검토 사유검토 사유검토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
〈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134 - 
134 - 
〈개정 2014․9․12〉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 .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 . .

〔별지 제4호서식〕
의견 처리 결과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을 이천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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