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제3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