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실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대외 협력4.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