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르신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각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