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시흥시의 미래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의료, 제약, 백신개발, 헬스케어 등 바이오 산업2.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3.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등 첨단디지털 산업4. 그 밖에 시흥시장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시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시설ㆍ장비 지원사업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기업등의 유치)

제8조(기업등의 유치)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및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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