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보건소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흥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20. 7. 6〉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6.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8.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9. 자살예방사업10.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제5조(인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6〉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20. 7. 6〉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6〉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1. 수탁기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기관의 선정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결정한다.〈개정 2020. 7. 6〉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 및 수탁기관의 권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⑥ 수탁기관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제9조 삭제〈2014. 11. 5〉

제10조(장비반환)

제10조(장비반환) 수탁기관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2020. 7. 6〉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이 망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시흥시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6〉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20. 7. 6〉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체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건소 정신보건업무 담당공무원2. 센터의 장(민간위탁 시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센터팀장 및 사업담당자3. 정신보건임상자문의, 정신보건시설 관계자4. 그 밖에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이용제한)

제1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비용의 징수 등)

제17조(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상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제18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6〉③ 수탁기관은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2020. 7. 6〉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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