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 속②공무원의 구 분②공무원의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③ 직(계ㆍ등)급③ 직(계ㆍ등)급( 호봉)( 호봉)
④성 명(한글)(한글)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
④성 명(한자)(한자)⑥주 소⑥주 소⑥주 소⑥주 소□□□ - □□□□□□ - □□□□□□ - □□□□□□ - □□□□□□ - □□□□□□ - □□□
⑦전화번호 (자택)⑧근속기간⑧근속기간⑧근속기간⑧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⑨정 년 예정일⑨정 년 예정일년 월 일
⑩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⑬산출내역⑬산출내역⑬산출내역⑬산출내역⑬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
⑭확 인인사 담당인사 담당( 인 )( 인 )( 인 )( 인 )( 인 )연금 담당연금 담당( 인 )( 인 )( 인 )( 인 )( 인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장 (인) 시 흥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8. 1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2)는 해당란(□에 V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기재함.
2. (8)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10)은 해당란에 V표시함.
4. (12)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10), (11), (12), (13)은 당해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13)은 (11)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14)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6. 20〉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직(계ㆍ등)급직(계ㆍ등)급직(계ㆍ등)급( 호봉)
성 명(한글)(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한자)(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 □□□□□□ - □□□□□□ - □□□□□□ - □□□□□□ - □□□□□□ - □□□
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근속기간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최 초 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확 인확 인확 인인사 담당인사 담당( 인 )( 인 )( 인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8. 11〉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6. 20〉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 흥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20〉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3. 6. 20〉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제3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에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3. 6. 20〉〔제목개정 2013. 6. 20〕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 6. 20〉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금액을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개정 2013. 6. 20〉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3. 6. 20〉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2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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