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상권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고유번호증과 회원명부 등을 보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9.>4.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수행과 제13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14조에 따른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별 특화발전과 상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5.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제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에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2. 특화사업 계획서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제8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제9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2.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3. 각종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인회, 번영회 등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것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2.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5.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제10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2022. 12. 22〉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2.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3.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고객 또는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5.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6.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블로그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7. 창업교육,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점포 운영 등 청년상인 육성사업8. 상권 활성화 컨설팅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9.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10.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⑤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1. 상권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축제 등 상권홍보사업2.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13조(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① 시장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10〉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4. 12〉1.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상권육성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상권육성구역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삭제〈2022. 11. 9〉5. 그 밖에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4. 10, 2023. 6. 2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7. 16〉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흥시 관련업무 담당국장3.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4. 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5. 유통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상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⑩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⑪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⑫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제목개정 2019. 4. 10〕
제14조(상권특화전략 자문단)
제14조(상권특화전략 자문단)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과 방향제시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권별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1. 상권 내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2. 상권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의 발굴지원3.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지원4.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원5. 그 밖에 상인조직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② 자문단은 상인조직 대표와 자문단 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단장으로 하고,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4. 10〉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흥시 소속 공무원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4. 10, 2023. 6. 29.〉1. 상인조직 회장과 상인조직이 추천하는 상권 내 상인2. 정주의식이 있는 해당지역 내ㆍ외국인 중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3. 경영ㆍ유통, 상권활성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분야 등 전문가④ 위원 임기 및 해촉과 관련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11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회의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 규정에 따른다.⑤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각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장이 참여하는 시흥시 상권특화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포상)
제15조(수당과 포상)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자문단 위원 중 해당 구역 상인이 아닌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②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인ㆍ상인조직ㆍ보조사업자ㆍ공무원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위탁)
제1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7. 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