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신청 구분□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 명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인관리인성 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
동의현황동의현황동의인수 (동의율)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신청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1.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연명부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요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감사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개인정보수집동의여부동의 서명 또는날인
1여 . 부
2여 . 부
3여 . 부
4여 . 부
5여 . 부
6여 . 부
7여 . 부
8여 . 부
9여 . 부
10여 . 부
비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연명부 (제5조 관련)

□ 단 지 명 :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제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시흥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 해임되어 선임되지 않은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

제5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 구성)

제6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집합건물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의 결과)

제9조(감독의 결과)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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