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향상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4. 집합건물 규약의 제ㆍ개정 지원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집합건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안내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 집회 안내ㆍ홍보3. 집합건물 관리 교육ㆍ홍보4. 공동캠페인과 학술 세미나의 개최5.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운영6.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7.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 역량 강화 교육8. 집합건물 회계 관리 교육9. 그 밖에 도지사가 집합건물의 관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제7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지원한다.1. 관리단 집회,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ㆍ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2.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3.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4. 집합건물 연구ㆍ조사5.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ㆍ홍보6.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수용과 이행7. 집합건물 관련 누리집 구축과 운영8. 그 밖에 도지사가 집합건물 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업무에서 제외한다.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2. 고소ㆍ고발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④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단 구성)
제8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5.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8.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인정받은 집합건물관리사, 건물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9조(단원 임기)
제9조(단원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지원 신청)
제10조(관리지원 신청)①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지원단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제11조(자료 제출)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단원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지원 중단결정)
제12조(관리지원 중단결정)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관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3. 신청인이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등 관리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① 지원단원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리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지원단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을 완료하였거나 제12조에 따른 관리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완료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료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협조 요청)
제14조(협조 요청) 도지사는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 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제15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② 관리단 또는 관리인은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본문의 이행에 필요한 장소, 장비 등은 관리단 또는 관리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