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청년협업마을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11(대야동)
청년스테이션경기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19-1(정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공간”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시흥시 청년공간 내 일부 공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5. “입주자”란 청년공간 내 입주공간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6. “입주기업”이란 청년공간 내 입주공간에 입주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공간의 설치)

제4조(청년공간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회의, 커뮤니티 활동, 네트워킹 및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기능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기능3. 기업ㆍ단체ㆍ개인을 위한 입주 기능4.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기능5. 주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능6. 물품공유 및 공유주방 지원 기능7. 그 밖에 시장이 청년공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6조(청년공간의 주요기능)

제6조(청년공간의 주요기능) 시장은 청년공간의 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해야 한다.1. 기업ㆍ단체ㆍ개인을 위한 입주 공간2. 창작ㆍ제작ㆍ전시를 위한 공간3. 모임ㆍ회의ㆍ사무를 위한 공간4.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공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ㆍ공간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청년의 참여기회 마련 및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입주허가)

제9조(입주허가) 시장은 청년공간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청년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 대상)

제10조(입주 대상) 청년 기업ㆍ청년단체ㆍ청년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ㆍ경력 등의 제한사항 없이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 청년공간 입주기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입주기업 평가와 지원)

제12조(입주기업 평가와 지원)① 시장은 입주기업의 사업ㆍ활동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을 평가한다.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자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 자립 등)

제13조(입주자 자립 등) 시장은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이 청년공간에서 성장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ㆍ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입주자운영협의회)

제14조(입주자운영협의회) 시장은 청년공간의 자생적인 운영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각 입주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1인으로 입주자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5조(이용허가)

제15조(이용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에 대한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년활동, 행사, 교육 등2. 관내 대학 등 교육기관 주관 청년 행사3. 관내 청년단체의 활동4. 그 외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및 행사

제16조(이용대상)

제16조(이용대상)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1.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흥시민 또는 시흥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2. 제1호의 대상자에게 시설 사용권을 최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미사용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위하여 지역주민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5. 6. 5.>

제17조(이용시간)

제17조(이용시간) 청년공간의 이용시간은 청년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이용신청)

제18조(이용신청)① 청년이 청년공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접수 순으로 청년공간의 이용을 허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이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9조(이용허가의 제한)

제19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2.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단, 입주기업은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다.3. 청년공간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 소란 등으로 타 공간(입주·대관공간 등) 이용자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이용자격이 정지되어있는 개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이용허가의 취소)

제20조(이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중지한 경우 청년공간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1조(이용료)

제21조(이용료) 청년이 청년공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설치)

제22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대학협력 담당 부서의 팀장, 기업지원 및 창업 담당 부서의 팀장,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예술 분야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대학 청년지원 및 창업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24조(임기)

제2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청년공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연간 운영계획2. 공간이용자 및 입주기업 홍보ㆍ사업연계ㆍ지원에 대한 사항3. 청년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공간을 통해 자립한 입주자 지원에 대한 사항5. 청년공간 입주자 모집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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