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05 시행 2012-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장학금지급신청서

소 속○○동 제○○통장○○동 제○○통장○○동 제○○통장○○동 제○○통장○○동 제○○통장○○동 제○○통장○○동 제○○통장○○동 제○○통장○○동 제○○통장○○동 제○○통장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통장근속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표 창 사 실수상일훈 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성 별성 별
주 소
재 학 학 교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기능·체육· 예능특기사항참가대회명참가대회명참가일시참가일시입상내역입상내역대회주관기관대회주관기관
기능·체육· 예능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 10. 5〉
통장자녀장학금지급신청서
1. 통장 인적사항

2. 학생 인적사항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1. 장학생추천서 1부
 2.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입상경력 또는 참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3. 표창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공납금 납부고지서(영수증)사본 1부
 5. 예금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 세)성 별
주 소학 교 명학년· 반학년 반
①학습태도
②품 성
③기능·체육·예능 분야 대회 참가 및 입상여부 (해당자에 한함)참가 대회명
③기능·체육·예능 분야 대회 참가 및 입상여부 (해당자에 한함)참 가 기 간
③기능·체육·예능 분야 대회 참가 및 입상여부 (해당자에 한함)입 상 내 용
③기능·체육·예능 분야 대회 참가 및 입상여부 (해당자에 한함)대회주관기관
④기타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1. 학생 인적사항

2. 학생에 대한 의견

위 사람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장학생으로 적합하므로 시흥시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학교장(직인)
시흥시장 귀하
(주) ③ 기능·체육·예능분야 대회 참가 및 입상여부 : 도 단위이상 대회에 참가하여 3위이내 입상하였거나 전국 또는 세계대회에 참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해당 연도 학년 개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지급신청서(이하 “장학금지급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선발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1.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기능·체육·예능 분야의 입상경력 또는 참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3. 표창장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4. 공납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통5. 예금통장 사본 1통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장학생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 후 7일이내에 학교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동장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②시장은 선발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시 계획에 의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을 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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