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의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직급

직 위직 위직 위직 급
시민고충담당관시민고충담당관시민고충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투자유치담당관투자유치담당관투자유치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보조기관(실ㆍ국장, 과장)보조기관(실ㆍ국장, 과장)보조기관(실ㆍ국장, 과장)보조기관(실ㆍ국장, 과장)
직위직급직위직급
기획 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정책기획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 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예산법무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 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세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 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시세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 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징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 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정보통신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경제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일자리경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노동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소상공인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경제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기업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산단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문화 체육 관광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문화예술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문화 체육 관광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문화 체육 관광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체육진흥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문화 체육 관광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지방행정사무관
안전 교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시민안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안전 교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통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전 교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대중교통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전 교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설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안전 교통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로시설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복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복지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생활보장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통합돌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노인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장애인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성평등가족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성평등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성평등가족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아동돌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성평등가족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청년청소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성평등가족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주배경주민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환경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환경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환경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기후에너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환경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대기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환경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원순환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공원 녹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공원조성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공원 녹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공원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공원 녹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녹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공원 녹지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생태하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도시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경제자유구역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경관디자인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주택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축허가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축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도시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스마트도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균형 발전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균형개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균형 발전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신도시사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균형 발전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해양수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균형 발전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철도과장지방시설사무관
행정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주민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회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행정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시설공사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행정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민원여권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 국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토지정보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7. 1.>
본청의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직급(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의 직급

직위직급보조기관(과장ㆍ센터장ㆍ지소장)보조기관(과장ㆍ센터장ㆍ지소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보건정책과장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강증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강돌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질병관리과장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정왕보건지소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위생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농업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동물축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농업기술과장지방농촌지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의 직급(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의 직급

직위직급보조기관(과장ㆍ관장)보조기관(과장ㆍ관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평생교육원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평생학습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평생교육원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육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
평생교육원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중앙도서관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평생교육원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소래빛도서관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맑은물 사업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수도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맑은물 사업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수도시설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맑은물 사업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하수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차량등록 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의 직급(제3조제5항 관련)

별표 4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동 명직급비고
대야동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신천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현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은행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매화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목감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군자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월곶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왕본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왕1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왕2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왕3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왕4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북섬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배곧1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배곧2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과림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연성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능곡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곡동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제3조제6항 관련)

별표 5 대야동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

직위직급비고
마을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안전생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마을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1. 1. 4〉
대야동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제3조제6항 관련)

별표 6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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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시 본청의 세부 분장 사무

부 서 명분 장 사 무비 고
시민고충담당관1. 민원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부서 간 민원업무 조정(법정민원, 복합민원 제외) 2의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민원 기동처리 4. SNS민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6. 갈등예방 및 해결 사무 6의2. 집단민원·특이민원·반복민원 대응 총괄 7.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의2. 「청원법」에 관한 사항 8. 국민신문고 민원 분류 및 조정(법정민원 제외) 9.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 기획 및 전략사업 추진 2. 4차산업혁명 정책 제언 및 관리 3. 4차산업(신성장산업) 관련 사업 추진(총괄ㆍ유치ㆍ관리) 4. 정책기획단 운영 및 관리 5. 대학협력사업 조정 및 총괄 관리 6. 대학ㆍ산학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7. 삭제 8. 삭제 8의2. 삭제
투자유치담당관투자유치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관련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관련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국가·공공기관·민간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담당관1. 시정 공보ㆍ홍보 전략 수립 2. 신문ㆍ방송 등 언론 관련 사항 3.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4. 시정소식지, 시보 등 홍보간행물 제작 5. 시 공식 홈페이지 운영 6.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 운영 7. 브리핑, 영상홍보물 등 홍보콘텐츠 제작 8.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 9. 도시브랜드 상징물 및 CIP/BI 운용ㆍ관리 10. 도시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운영 11. 브랜드상품 개발 및 브랜드숍 운영
감사담당관1. 시 행정의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대책 및 시행 4. 공무원비위 및 부조리 조사처리 5. 상급기관의 이첩 및 민원ㆍ자체민원 조사처리 6. 그 밖에 감사, 조사, 기술감사(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정책기획과1.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종합 조정ㆍ기획 2. 시장, 부시장, 간부회의 운영 및 지시사항관리 3. 정책개발 및 발굴 3의2. 시정연구원 관리 및 운영 4. 정부혁신 및 사회적 가치 업무 추진 5. 지역균형 뉴딜 총괄 및 관리 6. 공약사업 관리 7.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무 7의2. 지속가능발전 정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안제도 및 정책실명제 운영 9. 삭제 10. 실ㆍ국별, 부서별, 개인별 주요업무분석 및 목표관리, 성과평가 1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2.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 13.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예산법무과1. 예산편성 및 운영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채 및 기금 등의 운영관리 3.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4. 재정운영 및 지방재정 분석 5. 지방공기업(출자ㆍ출연기관 포함) 관리 및 운영 6. 법무행정 종합조정 및 지도ㆍ감독 7.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 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총괄 9.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1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의회관련 업무 총괄
세정과1.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 3. 지방세·세외수입 세입추계 분석 및 전망 총괄 4. 지방세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5. 지방세 수납관리 총괄 6.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 및 관리 7.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 8.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관리 10. 시금고 계약 및 지도ㆍ감독 11. 수입증지 관리 및 점검 12. 기부금품 통제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과금 수납대행점 관리 및 지도ㆍ감독 14. 건물 및 그 밖의 물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15. 개별 주택가격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지방세(도세) 부과ㆍ징수 관리 20. 그 밖에 지방세정 일반에 관한 사항
시세관리과1. 지방세(시세) 부과ㆍ징수 및 그에 따른 과세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시세) 구제업무(과세 전 적부심사, 직권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시세) 세입추계 분석 및 전망 4. 그 밖에 시세 일반에 관한 사항
징수과1. 삭제 2.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총괄 3. 지방세 체납 징수관리 총괄 4. 지방세 체납(공매)처분 및 행정제재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세증명서 발급 6.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획ㆍ조정 및 세원발굴 조사 7.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정 여부 등 직접조사 8. 세무 조사분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관리 9. 그 밖에 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1. 지능정보화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 2. 대민행정서비스 등 행정처리절차의 정보화 추진 3.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역지능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전산교육 및 지능정보화 능력 활성화 추진 6.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GIS)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및 관리 10.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보안 및 정보 유출,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무선국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8.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19.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20.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과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ㆍ산업, 시장ㆍ상권 분야 현안 업무 및 정책 개발 2. 소비자보호 및 공산품에 관한 사항 3. 물가지도ㆍ단속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4.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시책 추진 5. 고용촉진 및 훈련사업,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6. 공공일자리사업추진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7.「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소 지도ㆍ감독 8. 여성기술ㆍ취업교육,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 시흥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개발 1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13. 경제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일자리에 관한 사항
노동지원과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관리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등 관련 사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체계 관리 등 관련 사무 그 밖에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과1.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장개설 허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인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저축ㆍ금융분야에 관한 사항 6.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7. 유통산업 및 물류유통단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1.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 요구사항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3. 기업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 규제 개선 건의 4. 아파트형 공장, 무등록공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인가(아파트형 포함)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공장등록 증명 및 조건부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공인(기업인)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그 밖에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산단지원과1.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도로(도로표지판, 도로안전시설물, 자전거도로 포함), 교량, 가로등, 보안등, 공영주차장, 교통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내 주민등록, 인감 및 그 밖에 제증명 민원발급(통합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내 10,000제곱미터 이하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재생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과1.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2. 문화관련 업무 총괄 조정ㆍ지원 3.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총괄 4.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향토문화유산위원회, 향토무형유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 6.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7. 시사편찬, 지역사 및 역사자료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출판 인쇄물 등록 및 관리 9. 종교단체 운영ㆍ지도 10. 문화예술단체 관리, 문화예술발전 기금 등 문화예술발전에 관한 사항 11. 시립합창단,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13. 공연장(극장) 관리 및 민원서류 처리 14. 사립박물관, 미술관 설립에 관한 사항 15.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16.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관광과1. 관광정책 총괄 및 관광종합계획 수립 2. 생태관광, 도시 및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 3.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관리 4. 관광사업체(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및 관리 5. 유원시설업 허가 및 관리 6. 관광마이스산업 자원육성 및 인프라구축 7. 관광자원 발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8. 오이도ㆍ월곶 관광활성화 사업 및 관광명소화에 관한 사항 9. 오이도 선사·해안문화 특구 관리 10. 오이도 군 철수 부지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11. 축제발굴, 추진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2021. 4. 12〉 13. 거북섬 해양축제에 관한 사항 14. 오이도박물관 시설 운영 및 관리 15.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16. 오이도선사유적공원 공원 내 전시·체험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17.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1.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리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설치ㆍ관리 및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5.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행정ㆍ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시흥아트센터 운영과1. 시흥아트센터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연ㆍ전시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공연장과 전시장 운영ㆍ관리 4. 시흥아트센터 대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흥아트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과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재난안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ㆍ대응복구 계획 수립 등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해경보시스템 및 재난상황실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시설물(건물, 도로, 교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재난관련 위원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민방위계획의 수립 8.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운영 및 동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교육ㆍ훈련 등 민방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시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11. 충무계획, 비상대비(을지연습), 국가통합방위에 관한 사항 12.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13. 산단 등 특수안전에 관한 사항 14.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17. 자율방범대 등 시민안전단체 지원 및 관리 17의2. 삭제 17의3. 삭제 18.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무 전반 교통법정계획(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3.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시설물 설치 및 관리 5. 교통시설물(신호등, 노면 등) 및 일방통행로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정비기본계획 및 확충사업계획 수립 7. 주차장 설치, 주차시설 협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9.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 및 신규지정 10. 주정차 압류 및 해제 전산업무 처리 11.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 견인에 관한 사항 12. 무단방치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설기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대중교통과1. 여객자동차(시내·시외·마을버스·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 교통법정계획(지방대중교통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4. 충무계획(교통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 5. 자동차 운송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버스 및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 8. 물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8의2.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사항 8의3. 물류창고업에 관한 사항 8의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 9. 사업용자동차(여객, 화물)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자동차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10의2. 사업용자동차(여객, 화물)·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통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2.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전반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과1.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2. 골재채취업 허가 3. 건설기계사업 및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항 4. 도로관련 국ㆍ공유 재산 관리 5.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관리 6. 도로(차도, 보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유지ㆍ보수 7. 육교ㆍ지하차도ㆍ지하보도 유지ㆍ관리 사무 전반 (승강기, 전기안전, 배수펌프, 침수방지 등) 8.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도로정비 사업 [도로(차도 및 보도)의 확장ㆍ축소 등 도로개선] 9. 사설항로표지에 관한 사항 10. 도로부대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 11. 보행자 전용도로 관리(공원 내 제외) 12.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13. 차량의 통행제한 14. 어린이ㆍ노인 등 보호구역의 도로 유지ㆍ보수 (다만,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 관련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 및 관리) 1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관한 사항 16.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 17. 도로(도로구역)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 지원(장비, 특별인부 지원 등) 18. 하수처리구역 외 법정도로 우수관로(맨홀, 빗물받이, 부속시설 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하수처리구역 내 주간선도로 우수관로(맨홀, 빗물받이, 부속시설 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제외) 20. 그 밖에 도로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시설과1. 도로사업(도시계획도로 포함)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광역교통계획 협의 포함)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 3. 도로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 4. 공공자전거이용시설(대여소, 교육장)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6의2. 개인형이동수단에 관한 사항 7. 조명등(가로등, 보안등, 보행등, 육교등, 터널등) 유지ㆍ관리 8. 하수처리구역 외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등) 우수관로(맨홀, 빗물받이, 부속시설 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1. 보훈 및 보훈 관련 기념행사(현충일, 6ㆍ25전쟁, 3ㆍ1절 행사 등) 2. 일제강제동원 및 납북피해 등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의사상자 관리 4.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리 5.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른 대응 계획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ㆍ지원 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복지분야) 총괄 9. 삭제 10. 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 1%복지재단 운영ㆍ관리 11. 삭제 12. 삭제 13. 복지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과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 2.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및 사례관리 3. 자활기금특별회계 운영 4. 노숙인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5.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6.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ㆍ관리 및 취약계층 취업연계 7.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8. 복지급여 신청자 신규 신청조사 9.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10.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통합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돌봄과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총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 개발·연계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6.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7.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과1. 고령화 정책 및 노인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 노인회 운영 지원 및 경로당 설치ㆍ관리 3.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4.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관리 및 지원 5.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 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 6.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 7. 장사시설 설치ㆍ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관리 8. 묘지 운영 관리 9. 그 밖에 노인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1.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 장애인 일자리 지원 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5. 장애인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
성평등정책과1. 성 주류화 조치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4.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건강가정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의2. 1인가구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9. 보육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 10.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1.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성평등가족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성평등, 건강가정, 보육에 관한 사항
아동돌봄과1.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 2. 아동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3. 아동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4.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통합사례관리 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ㆍ관리 7. 아동돌봄 정책의 총괄 및 조정 8. 온종일 돌봄사업 추진 9.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0. 아동전용시설 관리 및 아동문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에 관한 사항
청년청소년과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3. 청년네트워크 지원 및 관리 4.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복지추진 5. 청년인재 및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6. 시흥 창업센터 연계 협력사업 7. 청년공간 활성화 및 운영지원 8. 행정체험인턴 사업 9. 청년문화예술 지원 및 관리 1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11. 청소년·청년시설 건립 및 확충 12. 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 등) 운영지원 13. 청소년청년재단 관리 및 운영지원 14. 청소년 행사 운영(연극제, 예술제, 동아리축제 등) 15. 청소년 활동 활성화 사업(참여기구, 동아리 등) 지원 16. 각종 청소년 활동지원시책 추진 17.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구축운영 18. 보호복지시설(상담, 쉼터, 학교밖 등) 운영지원 19. 청소년 국제교류 및 각종 지원 시책 추진 20.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 2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청소년복지 추진 2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청소년보호단체 등 관리 23. 그 밖에 청년ㆍ청소년에 관한 사항
이주배경주민과1. 이주배경주민·다문화가족 정책 개발 및 추진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 추진 3. 다문화가족 지정 지원 및 시책추진 4.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 5.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주배경주민 지원 및 융화기반 구축 8. 이주배경주민 인권증진, 응급구호 및 복지지원 9.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주배경주민,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과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환경영향평가 지도, 환경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시흥에코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ㆍ운영 7. 대기ㆍ폐수ㆍ악취 배출시설(축산폐수 포함)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민원처리(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제외) 8.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민원처리(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제외) 9. 소음·진동 배출시설, 생활소음 관련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민원처리(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제외) 10. 측정대행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민원처리 11.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민원처리 12. 석면건축물 및 석면슬레이트 등 유해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생활악취 및 빛공해 방지, 민원 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질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 17. 토양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 1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물놀이형 수경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민원처리 21.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환경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과1. 기후변화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기이륜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충전소 보급에 관한 사항 7. RE100 정책대응 사업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10.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에 관한 사항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12. 석유류판매업 관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후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대기정책과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2.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정책 수립 시행 3. 미세먼지 정책 및 특화사업 발굴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괄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확인(운행차)검사대행자 등록 및 지도·점검 9.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 2. 3.> 11.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Ubi無患 악취관리시스템」유지 관리 및 상황실운영 13. 염색단지 악취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악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입주협의, 지도ㆍ점검, 민원처리 16.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업 등)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 민원처리 17.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민원처리 18.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생활소음 관련 지도ㆍ점검, 민원처리 19.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수질오염 및 화학물질 사고 현장대응조치 20. 대기환경측정망 및 대기환경전광판 운영 관리 21. 그 밖에 미세먼지대응ㆍ대기환경 및 시흥스마트허브ㆍ시화MTV 지역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1. 자원순환 및 청소행정의 종합기획 2. 생활폐기물의 처리(잡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3. 재활용, 그린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업소 지정ㆍ관리 7. 환경미화원 관리 8.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9.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배출사업장, 재활용업 관리에 관한 사항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지역 제외) 11. 그 밖에 자원순환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공원조성과1.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4. 개발지구와 도시개발지역 내 공원ㆍ녹지 조성 협의 및 인수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ㆍ시설녹지에 관한 사항 6. 미조성 공원ㆍ녹지 관리(점용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7. 공원 조성공사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8. 조성공사중인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12. 정원·쌈지공원의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조경 협의 14. 공원녹지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과1. 공원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원의 소규모 보수·개선 공사에 관한 사항 3. 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원의 사용승인 및 점용허가,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6. 공원 내 금지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7. 물놀이공원과 공원 내 수경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오이도선사유적공원 공원시설 관리 (전시ㆍ체험공간 제외) 9. 정왕동 도시농업공원 시설 관리 (도시농업시설 제외) 10. 갯골사회적협동조합 활동지원 등 11. 공원 내 조명등, 경관조명, 분수대 등 전기 설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은계지구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녹지과1. 산림보호 및 계획 수립 2. 조림사업, 도시공간 및 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임야관리, 임산물 수급에 관한 사항 4. 입목벌채 및 산림전용허가 5. 녹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녹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지의 점용허가,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 내 수경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꽃길조성, 가로화단 관리 및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 10. 중앙분리대, 법면, 보ㆍ차도 등 도로 내 잡초 제거 및 수목관리 11. 산림 및 도시숲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녹지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1. 하천 및 소하천 정비 계획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3. 방조제, 배수갑문 및 펌프장 관리 등 하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신천, 은행천, 보통천, 장현천 사업 등) 5. 재해예방 관련 저류지 설치사업(미산뜰, 신천 우수저류시설 등) 6.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7. 스마트허브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8. 유수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 및 유수지 관리 9. 소하천 주민참여 예산사업 10. 국공유지 재산(하천구역 및 구거) 관련 소송 업무 11. 하천 및 국공유재산 점용ㆍ사용허가, 행정처분 및 대집행 등 12. 국공유지 재산관리 불법행위 현장 지도, 단속 13. 스마트허브 내 소하천 관리(용수공급 등) 14. 하천 소교량 등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15. 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단, 저수지 관련사무 중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제방이나 저수지의 시설물ㆍ물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공원조성과에서, 수질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각각 업무 분담) 16. 법정 하천 외 소규모 하천(구거, 배수로, 실개천 등)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17. 지하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하수 관련 불법사항 조치 및 민원 처리 19. 지하수 신고ㆍ허가, 폐공ㆍ봉인 및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20. 지하수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법정 하천 외 소규모 공사 추진 및 관리 22. 그 밖에 하천 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정책과1.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등)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사항 8.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0.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1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12.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4.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과1.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배곧신도시 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배곧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각에 관한 사항 4.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계약·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7. 토취장 지역 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기존 연성ㆍ은행 택지개발지구 잔여업무에 관한 사항
경관디자인과1. 도시경관 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관련 경관관리, 디자인개발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도시디자인(CPTED)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광고물 정비ㆍ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7. 옥외광고물 관련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8. 맑은물상상누리 시설 운영ㆍ관리 9. 그 밖에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주택과1.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2. 국민주택 건설 및 상환금 관리 3.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임대주택 관리 및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7. 주택 조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승인 9.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1. 건축기본계획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3. 건축 조례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문화상 제도운용(우수건축물 발굴표창) 6. 건축사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신축건축물 대장 작성 8. 건축물대장 전산화,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해체·멸실·말소에 관한 사항 (단, 개발제한구역 내 해체ㆍ멸실에 관한 사항은 건축관리과에서 업무분담) 11.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관리과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관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4. 침수주택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유지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계설비법」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의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해체ㆍ멸실에 관한 사항 12.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특별관리지역 행위허가ㆍ인허가ㆍ지도ㆍ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과1.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개발지구 스마트도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인증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및 도시정보통합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CCTV 통합영상정보 운영·관리 7.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도시에 관한 사항
균형개발과1. 권역별 균형개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3. 택지조성의 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미개발 주거지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사항 8. 신천·대야·월곶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도심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관련 민간제안사업의 검토ㆍ조정 11. 월곶옛염전 및 포동 염전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12. 조정가능지 중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13.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매화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 18.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도시사업과1. 국책사업(신도시사업) 대응 총괄 및 전략 수립ㆍ추진 2. 시화지구 및 MTV 사업 관련 업무 총괄 및 대응 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업무 총괄 및 대응 4. 국책사업관계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협의 5.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대책에 관한 사항 6.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양생태과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1.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 관한 업무 추진 2. 월곶항 공유수면매립 및 국가어항 개발 추진 3.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추진 3의2. 오이도 방조제(제방) 관리에 관한 사항 4. 한정어업면허 및 어장관리 5. 수산시설물 및 어항관리 (공판장, 선착장, 부잔교, 물량장 등) 6. 공유재산(해양수산 관련) 사용수익 허가 7. 공유수면 관리(점용·사용허가, 불법행위 등) 8. 연안환경변화 모니터링 9. 연안관리(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등) 10. 갯골습지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갯골생태공원내 습지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습지학교 활동지원 13. 소금산업 육성·관리(염전개발, 제조업허가 등) 14. 수산자원조성(치어방류 및 자원조사 등) 15. 수산재해대책, 해난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16. 어선(어선등록, 어업허가, 낚시어선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친환경에너지 사업 및 기자재 사업(기관, 장비, 어구 등)에 관한 사항 18.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9.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0. 낚시통제구역 지정·관리 및 지도·단속 21. 낚시터, 양어장 등 내수면 관리 22.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 23.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 관리 24. 수산물 유통(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가공업 등)에 관한 사항 25.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지원 사업 26. 해양경관시설 관리 및 운영(빨강등대, 황새바윗길, 함상전망대 등) 27. 해양레저거점시설 조성 및 관리 28. 해양레저프로그램 운영(요트ㆍ서핑 아카데미 등) 29. 수상레저기구 등록ㆍ관리 30. 해양레저산업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시화호 기념사업 등 시화호 명소화 추진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철도과철도망 구축 및 기획 철도사업 협의·조정 및 위임사무 처리 철도관련 민원처리 복합환승센터 조성 공영여객터미널에 관한 업무 ITS, BIS 기획 및 구축ㆍ관리 첨단교통 관련 사무(자율주행, 트램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과1. 의전 및 의식행사 2. 문서ㆍ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직명령 및 근무감독 등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4. 사무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무요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체육행사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8. 직장 자체방호계획 수립 추진 9. 구내식당 관리 및 직장금고 운영 10.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행정구역 설치·변경·조정·관리 등 「행정구역 실무편람(행정안전부)」에 기재된 모든 사무 1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13. 통ㆍ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여론관리행정(동향, 반상회, 대화행정) 16.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총괄관리 19. 과거사정리위원회ㆍ일제강점하 피해자 조사 등 국가 피해보상 (타 부서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 2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21.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22. 포상에 관한 사항 23. 행정기구 및 정원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체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25.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처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 교육훈련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27. 조직문화 개선 및 친절교육 등에 관한 사항 28. 공무직ㆍ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30.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31.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2. 국제교류의 종합기획수립 및 추진 33. 국제자매결연사업 및 우호증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4. 부서별 국제교류추진 지원 35. 행정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주민자치과1. 자치분권 정책 수립 및 각종 시책 추진 2. 지방자치관계법령(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자치제도전반(지방이양, 지방분권, 대도시특례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지원 및 관리 4.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운영 및 지원 5. 민관협치ㆍ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등 지역공동체 관련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JC, 한국자유총연맹, 로터리클럽, 라이온스, 해병전우회 등)에 관한 사항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 지원 및 운영·관리 12.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3. 법사랑 및 범죄 피해 예방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4. 시민인권에 관한 사항
회계과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서 작성 2. 세출예산 자금배정 3.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4.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ㆍ계약 등에 관한 사항 5. 시유지의 취득처분 관리 5의2.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시청사 및 동청사 운영관리(건축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보수ㆍ개선 공사 등 유지 및 관리, 전관방송ㆍ청내 안내방송 포함) 6의2. 각종 청사ㆍ사회ㆍ문화 및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 유지 및 관리(건축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보수ㆍ개선 공사 및 시설관리) 7. 급여 및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8. 4대 보험 관리 9.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0. 재무보고서 작성 11. 시민자산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회계 및 계약, 복식부기, 청사관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과1. 공공건축물(시청사 및 동청사 등) 건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청사ㆍ사회ㆍ문화ㆍ체육 및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립 및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단, 사업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편성, 보상완료,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ㆍ공사 의뢰한 신규사업에 한한다.) 3. 공공건축물 관련 각종 기획 및 조정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공공건축가 포함) 구성 및 운영 5. 건축설계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건설기술용역평가(공공건축사업 설계, 감리)에 관한 사항 7. 위탁대행사업(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정하는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민원여권과1. 민원사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 주민편의 시책개발 등) 2. 주민등록, 인감 및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사업 신고 및 지도 감독 4.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한 사항 5. 민원실무심의회,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 5의2. 부서 간 민원업무 조정(법정민원, 복합민원) 6.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운영 7.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7의2. 법정민원 외 민원서류에 대한 국민신문고 등록 8. 여권의 발급(재발급, 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포함) 9. 여권 기재사항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반납명령 등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여권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1. 공시지가 및 개발 부담금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및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토지이동 및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및 유지관리 6. 삭제 7. 외국인 토지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 9.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10.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11. 토지거래 허가 및 이용실태조사 12.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6. 7. 1.>
시 본청의 세부 분장 사무(제6조 관련)

별표 8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 사무

부 서 명분 장 사 무비 고
보건정책과1. 보건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5.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총괄 사항
건강증진과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구강, 신체활동, 만성질환, 금연, 영양 등)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및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6. 보건진료소, 행복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중부권역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10.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11.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건강돌봄과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ㆍ건강관리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3.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4.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신건강증진 및 시민인식 개선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과1. 질병 및 감염병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검사,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재난대응 및 구급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6.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7.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사항 8. 국가암 검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감염병관리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관리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역학조사 및 감염병표본감시에 관한 사항 13. 생물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실태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질병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정왕보건지소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검사,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2. 남부권역 주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구강, 신체활동, 만성질환, 금연, 영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남부권역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장 근로자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5.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6.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다 가치 키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예방접종 수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등에 관한 사항
위생과1. 위생정책 수립 및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신고 4. 식품제조 가공업신고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정불량식품 단속, 집단급식소 관리 및 식중독 발생에 관한 사항 6.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용기포장 제조업, 식품소분 판매업관리 7. 조리사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8. 무허가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9.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항 11. 위생업소 원산지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생 및 식품업무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농업행정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업정책ㆍ생산 및 식량정책에 관한 사항 4. 농지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 5. 농지정책 및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농정업무 8. 양곡수납 및 관리 9. 농지 보존 및 이용관리 지도 10. 농업용수의 개발, 농지개량 정책에 관한 사항 11. 농로포장, 배수로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반시설, 제방ㆍ저수지의 시설 및 물 관리 13. 로컬푸드ㆍ학교 및 공공 급식 등에 관한 사항 13의2.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보장 등 먹거리전략(푸드플랜)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
동물축산과1. 축산ㆍ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의2. 동물학대 (의심)시설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기동물 보호, 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말 산업에 관한 사항 6. 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7. 식육판매업소 및 가공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 축산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과1. 농업기술사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지도에 관한 사항 5. 화훼, 채소, 과수 등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연꽃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연꽃문화공원 조성 및 시설관리는 공원조성과에서 업무분담) 7. 도시농업 육성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연(식품) 기술개발·육성·상품화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10. 농촌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2. 곤충산업 등 특화산업에 관한 사항 12의2. 시흥시곤충전시체험관(벅스리움) 운영에 관한 사항 13. 호조벌 관리·생태자원화 등에 관한 사항 14. 농업경영에 관한 사항 15. 농작물 병해충 및 외래·돌발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16.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관리 등 친환경농업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7. 농특산물 가공연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천문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 7. 3.>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 사무(제6조 관련)

별표 9 사업소의 세부 분장 사무

부 서 명분 장 사 무비 고
평생학습과1.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2.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관한 전반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정책 연구 및 평생학습도시 브랜드 개발 4. 평생학습도시 사업 개발 및 운영, 특화사업 운영 5.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평생학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자치과1.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 4. 혁신교육지구 및 지방교육자치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5. 창의체험학교 운영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6. 꿈의 학교 및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7. 마을축제(능곡동선사유적축제, 장곡동노루마루축제 등) 운영 지원 8. 예술멘토링 운영 9. 서울대교육협력센터 운영 및 지원 10.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중앙도서관1.시흥시 도서관 정책총괄 및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2. 도서관 운영ㆍ지원 등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4.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 5. 시흥시 스마트도서관 설치 및 시설 유지보수 6. 시흥사람도서관 운영 및 관리 7.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남부권역 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9. 남부권역 도서관 건립 및 조성(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10. 정보,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11. 자료 열람 및 대출 등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2.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장서의 유지ㆍ관리 13. 독서문화진흥사업 및 독서편의시책 추진 14. 기관 및 지역과의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15.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서관 재산ㆍ시설의 유지 및 관리 17.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8.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남부권역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남부권역 스마트도서관 도서 관리 21. 관할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중앙, 군자, 월곶, 정왕어린이, 배곧, 능곡) 22. 그 밖의 관할 구역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래빛도서관1. 북부권역 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2. 북부권역 도서관 건립 및 조성(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자료 열람 및 대출 등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장서의 유지ㆍ관리 6. 독서문화진흥사업 및 독서편의시책 추진 7. 기관 및 지역과의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8.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재산ㆍ시설의 유지 및 관리 10. 상호대차서비스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이동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북부권역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북부권역 스마트도서관 도서 관리 15. 관할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소래빛, 대야, 목감, 장곡, 은계, 신천, 매화) 16. 그 밖의 관할 구역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수도행정과1.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계약ㆍ지출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4.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도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수도요금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8.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관리 9. 수도요금 전산 관리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수도정보화 사업 구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1. 수도계량기 검침에 관한 사항 12.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도행정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과1.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시행 2. 상수도 시설의 신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관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누수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소화전에 관한 사항 7.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9.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비상급수 대책수립 및 추진 11. 계량기 관리 및 교체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 수질보존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 14. 저수조에 관한 사항 15.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16.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수도시설에 관한 사항
하수관리과1. 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시행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수처리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3. 공공하수도의 설치ㆍ운영ㆍ관리ㆍ시설개량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계약ㆍ지출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7.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수관로(맨홀, 빗물받이 등 부속시설 포함)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단, 우수관로 유지ㆍ관리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선도로는 제외하되, 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주간선도로는 포함) 10. 우기대비 비상대책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1.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점검에 관한 사항 12.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운영 및 바이오가스생산목표제에 관한 사항 15.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물재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분뇨의 처리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9 분뇨 및 가축분뇨 병합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오수중계펌프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하수도에 관한 사항
차량등록사업소1. 자동차 종합검사에 관한 사항(미검사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2. 차량등록원부 및 그 밖의 제증명 발급 3.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압류ㆍ등록ㆍ해제에 관한 사항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6.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7.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른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9.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0.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압류 및 해제 11.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12. 불법정비(위법)차량 행정지도, 정비명령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무등록 차량 지도ㆍ단속 14.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사무 15.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16. 이륜자동차검사 전반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6. 7. 1.>
사업소의 세부 분장 사무(제6조 관련)

별표 10 하부행정기관(대야동)의 분장 사무

부 서 명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비 고
마을복지과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의료급여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조사ㆍ관리, 통합사례관리(고난도)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관련 지역자원 연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 업무총괄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의료급여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조사ㆍ관리, 통합사례관리(고난도)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관련 지역자원 연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 업무총괄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안전생활과1.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등 관리(긴급복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청소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악취, 소음, 진동 등 환경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6. 불법광고물 등 기초질서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등 관리(긴급복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청소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악취, 소음, 진동 등 환경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6. 불법광고물 등 기초질서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마을자치과1. 통합민원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단체관리 등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통합형) 추진에 관한 사항 4. 복지기초사무(노인, 장애인 등) 및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1. 통합민원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단체관리 등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통합형) 추진에 관한 사항 4. 복지기초사무(노인, 장애인 등) 및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하부행정기관(대야동)의 분장 사무(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에 따라 시흥시 본청의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및 사무분장과 같은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과장은 실ㆍ국장(보조기관이 설치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보조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개정 2021. 1. 4〉② 시장의 정책결정ㆍ대내외 관계 보좌, 대정부협력, 복지정책 발굴ㆍ조정을 위해 각각 정책보좌관, 대정부협력관, 복지정책관을 두며, 정책보좌관, 대정부협력관, 복지정책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 12. 28〉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관련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내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1. 1. 4〉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시흥시 본청의 보좌기관(담당관) 및 보조기관(실ㆍ국장,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 4, 2021. 12.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철도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개정 2021. 1. 4, 2022. 4. 11, 2024. 12. 31.〉③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센터장, 지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 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3. 2. 16.〉⑤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 2. 16.〉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제5항에서 이동 2023. 2. 16.〉⑦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야동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제6항에서 이동 2023. 2. 16.〉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①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별도로 표시한다.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시흥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대야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