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기 관 명소 재 지비고
본 청시 흥 시시흥시 시청로 20
직속 기관시흥시보건소시흥시 호현로 55관할구역(보건소: 시흥시일원, 정왕보건지소: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직속 기관시흥시농업기술센터시흥시 관곡지로 139
사업소시흥시평생교육원시흥시 소래산길 11
사업소시흥시맑은물사업소시흥시 새재로 32
사업소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시흥시 시흥대로268번길 8
하부 행정 기관대야동시흥시 소래산길 11
하부 행정 기관신천동시흥시 포도원로 72
하부 행정 기관신현동시흥시 신현로 46
하부 행정 기관은행동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25
하부 행정 기관매화동시흥시 매화로 22
하부 행정 기관목감동시흥시 목감우회로 23
하부 행정 기관군자동시흥시 도일로102번길 11
하부 행정 기관월곶동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안길 7
하부 행정 기관정왕본동시흥시 역전로 228
하부 행정 기관정왕1동시흥시 정왕대로298번길 15
하부 행정 기관정왕2동시흥시 정왕대로 122
하부 행정 기관정왕3동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38
하부 행정 기관정왕4동시흥시 함송로29번길 23
하부 행정 기관거북섬동시흥시 거북섬5길 16
하부 행정 기관배곧1동시흥시 배곧4로 94-41
하부 행정 기관배곧2동시흥시 배곧1로 30
하부 행정 기관과림동시흥시 금오로 383
하부 행정 기관연성동시흥시 새재로 30
하부 행정 기관능곡동시흥시 능곡로 140
하부 행정 기관장곡동시흥시 인선길 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11. 6.>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제3조의2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일반직별정직ㆍ정무직
비율99.5% 이상0.5%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8. 10. 8〉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2% 이내7% 이내24% 이내33% 이내29% 이내5% 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9% 이내91% 이상
구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25%이내50%이내2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4. 6. 1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일반직 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직속 기관사업소동의회사무국
총 계1,936-----
정무직 계1-----
시장11
일반직 계1,916-----
2급11
3ㆍ4급11
4급16102211
5급10359128222
6급 이하1,795-----
별정직 계5-----
5급상당11----
6급상당 이하4-----
지도직 계14-----
지도관11
지도사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8, 2019. 2. 18, 2021. 12. 9〉〔전문개정 2015. 3. 16〕

제2조(소속행정기관)

제2조(소속행정기관)①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둔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18. 10. 8〉②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평생교육원,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둔다.〈개정 2016. 2. 12,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0. 2. 22, 2022. 12. 15〉

제3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3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10〉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15〉〔전문개정 2018. 10. 8〕

제3조의2(소재지)

제3조의2(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9. 2. 18〕

제4조(부시장)

제4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2.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감독3. 시장을 대리하여 행사ㆍ회의참석에 관한 사항4. 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항5.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6. 정부, 도,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7.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보좌기관)

제4조의2(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12. 11〉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19. 10. 4, 2020. 12. 10〉〔본조신설 2018. 10. 8〕

제5조(실ㆍ국의 설치)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안전교통국, 복지국, 성평등가족국, 환경국, 공원녹지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행정국을 둔다.〈개정 2013. 9. 30,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22. 12. 15, 2024. 12. 19, 2025. 12. 11.〉〔제목개정 2020. 12. 10〕

제5조의2(기획조정실)

제5조의2(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시세관리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4. 6. 13.>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성과관리,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3.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4. 법제, 행정심판, 각종 소송, 규제개혁, 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 12. 10〕

제6조(경제국)

제6조(경제국)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노동지원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산단지원과를 둔다.〈개정 2019. 10. 4, 2020. 12. 10, 2022. 12. 15, 2024. 12. 19, 2025. 12. 11.〉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0. 4, 2020. 2. 22, 2020. 12. 10, 2022. 12. 15〉1.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1〉2.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지원, 공장등록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 12. 19.>5. 삭제 <2024. 12. 19.>6. 삭제 <2024. 12. 19.>7. 삭제〈2019. 10. 4〉8. 삭제〈2019. 10. 4〉9. 삭제〈2019. 10. 4〉10. 산단재생 및 구조고도화 등 산단지원에 관한 사항11. 노동정책, 노사지원, 노동권익, 노사민정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11〉12.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11〉〔전문개정 2018. 10. 8〕

제6조의2(문화체육관광국)

제6조의2(문화체육관광국)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를 둔다.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2. 관광ㆍ축제에 관한 사항3.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시흥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본 조 신설 <2024. 12. 19.>]

제6조의3(안전교통국)

제6조의3(안전교통국)① 안전교통국에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를 둔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0. 4, 2022. 12. 15〉1. 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 대응 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4.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6. 교통ㆍ주차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7. 버스행정ㆍ광역교통에 관한 사항8. 교통지도ㆍ주정차질서에 관한 사항9. 도로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자전거 시설 및 진흥에 관한 사항11.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12. 가로질서(노점상, 노상적치물 등)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 10. 8〕[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12. 19.>]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개정 2017. 3. 31,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 2022. 4. 11, 2025. 12. 11.〉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 3. 31, 2018. 10. 8, 2022. 4. 11〉1. 주민생활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보장,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2. 노인ㆍ장애인ㆍ자활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3. 장사시설(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ㆍ자연장 등)의 관리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1〉5. 삭제〈2018. 10. 8〉6. 삭제 〈2025. 12. 11〉7. 삭제〈2020. 12. 10〉〔전문개정 2016. 3. 21〕〔제목개정 2018. 10. 8〕

제7조의2(성평등가족국)

제7조의2(성평등가족국)① 성평등가족국에 성평등정책과, 아동돌봄과, 청년청소년과, 이주배경주민과를 둔다.② 성평등가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성평등·보육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정책, 아동보호, 아동돌봄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주배경주민·다문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12. 11〕

제8조(환경국)

제8조(환경국)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둔다.〈개정 2013. 1. 4, 2019. 10. 4, 2024. 6. 13, 2024. 12. 19.〉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 1. 4, 2017. 7. 27〉1. 환경정책개발,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9.>3.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9.>5.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19.>6.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19.>7. 그린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19.>8. 삭제〈2019. 10. 4〉9. 삭제〈2019. 10. 4〉10. 삭제〈2019. 10. 4〉11. 삭제〈2019. 10. 4〉12. 삭제〈2019. 10. 4〉13. 삭제 <2024. 12. 19.>14. 삭제 <2024. 12. 19.>

제8조의2(공원녹지국)

제8조의2(공원녹지국)① 공원녹지국에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생태하천과를 둔다.② 공원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공원ㆍ녹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2. 공원ㆍ녹지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산림에 관한 사항4. 하천ㆍ저수지ㆍ지하수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본 조 신설 <2024. 12. 19.>

제9조(도시주택국)

제9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경제자유구역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개정 2012. 1. 9, 2013. 1. 4, 2015. 3. 16,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 2022. 12. 15, 2024. 6. 13〉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 1. 4, 2016. 2. 12, 2018. 10. 8, 2019. 10. 4, 2020. 2. 22, 2022. 12. 15〉1.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3. 삭제〈2022. 12. 15〉4. 삭제〈2022. 12. 15〉5. 삭제〈2022. 12. 15〉6. 삭제〈2018. 10. 8〉7.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8.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9.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0. 삭제〈2022. 12. 15〉11. 특별관리지역 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2.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13. 국ㆍ공유지 내 불법행위(상행위, 시설물, 적치물 등)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단, 불법행위에 따른 조사, 계고, 과태료 등 부과는 소관 재산관리 부서)14. 삭제〈2022. 12. 15〉15. 삭제〈2022. 12. 15〉16. 삭제〈2022. 12. 15〉17. 삭제〈2020. 12. 10〉18. 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조성 등에 관한 사항19. 스마트도시 기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4. 12. 19.>〔제목개정 2018. 10. 8〕

제9조의2(균형발전국)

제9조의2(균형발전국)① 균형발전국에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해양수산과, 철도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9.>②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19.>1. 권역별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2. 도시개발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3.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4. 역세권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5. 공공주택 등 신도시사업에 관한 사항6. 시화지구 및 MTV사업에 관한 사항7.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8. 공업지역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9. 특별관리지역 개발 및 대책에 관한 사항10. 철도에 관한 사항11. 지능형교통체계 등 첨단교통에 관한 사항12. 해양ㆍ수산ㆍ해양레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19.>〔본조신설 2022. 12. 15〕[조 제목 개정 <2024. 12. 19.>]

제10조(행정국)

제10조(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3. 1. 4, 2013. 9. 30,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 1. 9, 2013. 9. 30,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1. 공무원의 복무, 조직관리, 인사, 교육, 후생복지 및 공무직 운영에 관한 사항2. 공인관리,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에 관한 사항4. 주민자치, 민간협력, 마을만들기,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5. 지출ㆍ계약ㆍ결산ㆍ자산관리ㆍ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6. 청사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2020. 12. 10〉8. 민원사무, 여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9. 지적, 부동산,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8. 10. 8〕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1. 12. 9>② 제1항에 따라 시흥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돌봄과, 질병관리과, 정왕보건지소, 위생과를 둔다.〔전문개정 2020. 12. 10, 2025. 6. 5.〕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6. 12. 14〕

제13조(사무)

제13조(사무)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 12. 14〉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제3호에서 이동 <2025. 6. 5.>]2.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3. 건강도시 추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호에서 이동 <2025. 6. 5.>]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5.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5.>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9.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10.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11.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1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1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1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1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1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신설 2025. 6. 5.>〔전문개정 2016. 3. 21〕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농업기술과를 둔다.〈신설 2019. 10. 4, 개정 2022. 4. 11, 2022. 12. 15, 2024. 12. 19〉〔전문개정 2018. 10. 8〕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제16조(사무)

제16조(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1. 농업과학화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주요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3. 농업의 첨단기술 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4. 비료ㆍ농약ㆍ토양의 시험 및 분석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연구6. 주요 농산물의 저장ㆍ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 연구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8. 농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묘ㆍ종축의 보급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ㆍ지도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1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대비 기술지도13. 농업관련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15. 미곡ㆍ맥류 기타 주요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및 증산16.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 및 농기계 관련 교육17. 농업정책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18. 농업생산, 농축산물유통, 농지에 관한 사항19. 축산ㆍ가축방역ㆍ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4. 12. 19.>21.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22. 말산업ㆍ곤충산업ㆍ호조벌 관리 등 특화산업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흥시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 12. 9〉② 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중앙도서관, 소래빛도서관을 둔다.〈개정 2012. 1. 9,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3. 6. 1, 2025. 12. 11.〉③ 삭제〈2019. 2. 18〉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사무)

제19조(사무)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 1. 4,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1. 평생학습ㆍ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평생학습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공연장ㆍ회의실ㆍ수영장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여성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여성능력향상을 위한 여성사회복지사업 추진5. 삭제〈2019. 10. 4〉6. 삭제〈2019. 10. 4〉7. 삭제〈2019. 10. 4〉8. 삭제〈2025. 12. 11〉9.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0. 도서자료의 선정ㆍ구입ㆍ수집ㆍ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11.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12.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3. 삭제〈2025. 12. 11〉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맑은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맑은물사업소(이하 “맑은물사업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9〉② 맑은물사업소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9.>〔본조신설 2019. 10. 4〕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맑은물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맑은물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9. 10. 4〕

제22조(사무)

제22조(사무) 맑은물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상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ㆍ운영ㆍ유지관리3.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4. 삭제 <2024. 12. 19.>〔본조신설 2019. 10. 4〕

제23조

제23조 삭제〈2022. 12. 15〉

제24조

제24조 삭제〈2022. 12. 15〉

제25조

제25조 삭제〈2022. 12. 15〉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차량등록ㆍ검사 등의 민원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차량등록사업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9〉② 삭제〈2019. 2. 18〉

제27조(소장)

제27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되, 안전교통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8. 10. 8〉

제28조(사무)

제28조(사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0. 4〉1. 미검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2. 검사안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차량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사항4.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차량압류등록, 압류해제, 그 밖에 압류와 관련한 사항6. 주소변경등록,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7. 신규 및 구조변경,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8.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ㆍ말소ㆍ이전ㆍ저당 등에 관한 사항9.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ㆍ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

제29조(동의 설치)

제29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15. 3. 16, 2021. 12. 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2. 18〉③ 법 제134조에 따라 대야동에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를 둔다.〈신설 2015. 3. 16, 개정 2016. 3. 21, 2017. 7. 27, 2019. 2. 18, 2019. 10. 4, 2021. 12. 9〉〔제목개정 2015. 3. 16〕

제30조(동장)

제30조(동장)① 동에는 동장을 둔다.②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제31조(소관사무)① 동장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 주민자치, 평생학습,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3. 16〉② 동장은 제1항의 사무 외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동에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15. 3. 16, 개정 2021. 12. 9〉

제32조(정원의 총수)

제32조(정원의 총수)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2. 18, 2019. 10. 4, 2020. 2. 22, 2020. 7. 6, 2020. 12. 10, 2021. 12. 9, 2022. 4. 11, 2022. 6. 29, 2022. 12. 15, 2023. 2. 10., 2023. 6. 1, 2024. 6. 13, 2024. 12. 19, 2025. 12. 11.〉1. 집행기관의 정원: 1,900명 <개정 2024. 6. 13, 2024. 12. 19, 2025. 12. 11.>2. 의회사무국의 정원: 36명 <개정 2024. 6. 13.>〔본조신설 2018. 10. 8〕

제33조(정원책정기준)

제3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18. 10. 8〕

제34조(직급별 정원)

제3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0. 8〕

제35조(직렬별 정원)

제3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0. 8〕

제36조

제36조 삭제<2024. 12. 19.>〔본조신설 2020. 2. 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