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6-02-15 시행 2016-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의원신분증)

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파랑색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파랑색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하늘색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남 색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남 색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86㎜86㎜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86㎜86㎜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86㎜86㎜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86㎜86㎜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홍 길 동 Hong.G.D.
54㎜54㎜54㎜54㎜
54㎜54㎜54㎜54㎜
글자의 구분(앞면)글자의 크기글자의 구분(뒷면)글자의 크기
의원신분증 한글성명 영문성명 안산시의회 영문안산시의회12 포인트(진하게) 16 포인트 13 포인트 12.23 포인트(진하게) 5.24 포인트안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상기자는~증명함 안산시의회의장 주의사항 기타9 포인트(진하게) 7 포인트 9 포인트(진하게) 6 포인트(제목 진하게) 6.5 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2.15.)

1. 사진크기는 35㎜ × 30㎜로 한다.
2. 영문성명은 이름만 첫글자로 표기한다.
3. 글자체는 Rix정고딕B로 하고 크기는 다음과 같다.

 
4.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5.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C(90), M(60)
 나. 하늘색 : C(60), M(10), Y(10)
 다. 남 색 : C(100), M(95), Y(20), K(10)
 ※ ( )의 숫자는 어도비 일러스트 컬러임.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5.)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의회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산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안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이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