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12-18 시행 201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지방의회의원신분증.hwp

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
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
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사 진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
글 자 의 구 분글 자 의 크 기글 자 의 종 류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발급기관장 상기자는 ․ ․ ․ ․ ․ ․ 증명함 기타16포인트 14포인트 10.5포인트 8포인트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명 조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2.18.>
전 면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25행×35자
3.0
2.0
0.5
5.5
1.5
4.1
2.5
8.1

후 면

(주) 1. 사진규격 등
 가. 사진(3.0㎝× 2.5㎝) 나. 성명(흑색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hwp

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8.>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인쇄용지(특급)70g/m)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8.>

190㎜×26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본문20080520).hwp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제정 1991. 4. 8 규칙 제186호]
개정 2008. 5.20 규칙 제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에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남구의회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12.1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18.>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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