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8-07-12 시행 2018-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결 제 란결 제 란신분증 번 호발 급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표

【별표】 <개정 2018.7.12.>
 
 < 전 면 > < 후 면 >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 X 세로 = 26 X 34mm)
 나. 사진인쇄(전면): 염료승화 방식으로 사진 전사함.
 다. 신상정보(전ㆍ후면): Black(흑색) 전사함.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국제 표준 규격(가로X세로X 두께 = 54X85.6X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C(68) M(34) Y(0) K(0)
 나. C(49) M(11) Y(0) K(0)
 다. C(33) M(3) Y(0) K(0)
4. 인쇄 사양은 재전사 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6. 카드규격 : RF CHIP을 사용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제 제2호서식]
 (190mm×268mm)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신분증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첨 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06.6.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06.6.29.>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7.12.>②신분증에 전자적 신원확인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91.10.14, '06.6.29, 2018.7.12.>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2. 경상북도의회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3. 경상북도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91.10.14, '06.6.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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