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구분규 격비고
안산시의회인3.6센티미터 정방형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인3.6센티미터 정방형
안산시의회의장인2.7센티미터 정방형
안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1.8센티미터 정방형
안산시의회사무국장인1.8센티미터 정방형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2.7센티미터 정방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의 규 격

별지

인 명서체규격
폐 기사용개시
이 유각인근거
용 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인 영
보 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인 영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인 영
책 임 자인 영
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비고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7.>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27.>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본항신설 2022.4.27.〕1. 안산시의회2.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18., 2022.4.27.>1. 안산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안산시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10.27>4.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본호신설 2022.4.27.〕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전 2022.4.27.>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안산시의회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03.18., 개정 2022.4.27.>⑥ 의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둔다.〔본항신설 2022.4.27.〕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4.27.>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4.27.>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27.>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2.10.27., 2022.4.27.>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마지막 글자인 “회”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4.27.>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에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7., 2022.4.2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7.>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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