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안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2.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 등)

제4조(정례회 집회 등) ① 의회의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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