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3.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4. 유치원생ㆍ초등학생ㆍ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안산시청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동점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