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제10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시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련서류 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제14조제1항 관련)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변동(이력)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재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별지 제3호의2서식] (앞면)
(뒷면)
변동(이력)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별지 제3호의3서식] (앞면)
(뒷면)
변동(이력)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별지 제3호의4서식] (앞면)
(뒷면)
변동(이력)상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별지 제3호의5서식] (앞면)
(뒷면)
변동(이력)상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별지 제3호의6서식]
[별지 제3호의7서식]
[별지 제3호의8서식]
[별지 제3호의9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제21조 관련)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 성명 인
〔기재요령〕
① 재산종별: 공용ㆍ공공용ㆍ보존용으로 구분한다.
② 구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立木)ㆍ죽(竹), 선박별로 작성한다.
③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ㆍ주택ㆍ창고ㆍ잡옥ㆍ공장 등)을 기재한다.
④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되, 재산종류별ㆍ종목별로 작성한다. (감소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의 가격재평가 보고서(제21조 관련)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기재요령〕
① 재산종별: 공용ㆍ공공용ㆍ보존용으로 구분한다.
② 구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立木)·죽(竹), 선박별로 작성한다.
③ 종목: 사무소ㆍ주택, 잡옥ㆍ공장 등으로 구분한다.
④ 재산종류별: 구분ㆍ종목별로 작성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의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
(제23조 관련)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귀하께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제23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날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 안산시는 사용자(사용허가를 득한 자)를 위하여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선납부하고,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후 정산한다. 보험료는 사용료와 별도로 부과되며 안산시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안산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안산시 소속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미리 원상 변경에 대한 안산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사용인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안산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안산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안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내용을 수정,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제24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안산시장을 “임대인”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임차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년도 대부료는 ○○○○○원으로 하고 대부료는 일할계산에 따른다.
제4조(대부료 납입) 대부료의 납기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임차인은 본 계약기간 중 임대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임차인이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임차인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임차인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임차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로서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임차인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그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④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차인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해약하려는 때에는 1개월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변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미리 임대인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① 임차인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임차인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임차인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안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인 안산시장 (인)
임차인 (인)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수정,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제25조 관련)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인 안산시를 “위탁자”로 하고,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ㆍ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ㆍ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유지관리비ㆍ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ㆍ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자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입ㆍ지출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ㆍ지출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은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용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제25조 관련)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산시를 “위탁자”로 하고,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급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전부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부동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입ㆍ지출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등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자율 및 저당권의 설정ㆍ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입ㆍ지출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ㆍ지출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모든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용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제25조 관련)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산시를 “위탁자”로 하고,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 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 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ㆍ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해서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ㆍ보존 및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자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입ㆍ지출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ㆍ지출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토지내용(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용(별지목록 2) 1부
년 월 일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3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제25조 관련)
별지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안산시를 “위탁자”로 하고,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 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 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ㆍ처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ㆍ후에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ㆍ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ㆍ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ㆍ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자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ㆍ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입ㆍ지출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에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ㆍ지출계산에 부족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토지내용〔별지목록 1〕1부
2. 신탁건물내용〔별지목록 2〕1부
년 월 일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제26조 관련)
(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단위: ㎡, 천원)
[별지 제14호의2서식]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제26조 관련)
회계명: (단위: ㎡, 천원)
〔기재요령〕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제26조 관련)
회계명: (단위: ㎡, 천원)
〔기재요령〕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제26조 관련)
회계명: (단위: ㎡, 천원)
[별지 제14호의5서식]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목록(제26조 관련)
회계명: (단위: ㎡, 천원)
[별지 제14호의6서식]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제26조 관련)
회계명: (단위: ㎡, 천원)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제26조 관련)
안산시 시유재산 매매에 관하여 “안산시”를 “매도자”, “○○○”를 “매수자”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재산의 표시) “매도자”는 아래 재산(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매도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① “매도자”는 제1조의 재산를 다음 금액으로 ”매수자“에게 매도한다.
금○○○○○원(₩○○○○○원)
② “매수자”는 위 매매대금 금○○○○○원(₩○○○○○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기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재산의 공부상 매매) 이 계약에 의한 매매대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며, 매매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리이전조치) “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에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계약 재산의 저당권 등 물권의 설정
3.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4. 매매대금 완납 전(前) 분양행위(분양접수, 분양홍보 등 전부)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매매대금을 지정된 날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제5조를 위반한 때
3. 재산의 매매에 있어서 거짓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손해배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한다.
제8조(매매대상 재산의 확인) “매수자”는 미리 매매재산의 현장 및 도시계획 저촉, 행정상 제한사항 확인 등 각종 공부를 열람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녹지지역(보전, 자연, 생산)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 등 토지거래허가 가능한 자만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확인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매수자 책임) 매매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현황 상태로 매매하며, 주변 이웃과의 분쟁사항, 장애물(농작물, 쓰레기, 폐시설물) 등의 제거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
제10조(소유권이전) “매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1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제12조(소송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3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양쪽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ㆍ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자
주 소:
성 명: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정,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양여계약서(제26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이하 “양여자”이라 한다)과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양여자는 계약체결 후 양여재산을 즉시 양수자에게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기간)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취소) 양여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된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원상복구 등)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재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재산을 즉시 양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등기) 양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양쪽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여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수자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정,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제26조 관련)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우리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8호서식]
교환계약서(제26조 관련)
[교환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이하 “동”이라 한다)와 ○○○(이하 “행”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동과 행은 이 계약체결 후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등기) 동과 행은 각각 인계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등기비용) 동과 행은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이행의무) 행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행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납부
제5조 (차액의 납부) 동과 행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상호납부할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납기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동과 행이 기명ㆍ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행) 성명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정,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비고〕 ⑪란은 건물 또는 토지 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제29조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채광물 등의 가격평정조서(제30조 관련)
〔기재요령〕
1. 토석의 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제31조 관련)
〈앞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지정된 날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귀하
〈뒷면〉
[별지 제24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제31조 관련)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5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제31조 관련)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안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6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제31조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내용
붙임: 유예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관사관리대장(제32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
[별지 제28호서식]
관사사용 허가신청서(제32조제3항 관련)
1. 사용신청인 (직위) (성명)
2. 사용신청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부터 까지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 하
────────────────────────────────────
(자르는 선)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9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제32조제3항 관련)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 주 자: (직) (성명)
3. 입주연원일:
4. 입주가족수: 명 (남 , 여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안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30호서식]
서약서(제32조제3항 관련)
관사 소재지:
관사 번호: 제 호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의 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산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의 사용료는 지정한 일자에 어김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를 설정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안 산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