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체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4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개발 사업 현장 관리2. 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3. 방재ㆍ재난ㆍ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5. 공원 및 하천의 시설물 유지 관리6. 대기환경 관측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탐사7.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의 기반조성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③ 제1항 및 제2항의 체험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장비 등 교육용 기자재는 교육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의 활용과 산업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활용 및 산업 육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