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의 감정)
제2조(유물의 감정)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물감정 결과는 유물감정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유물구입 절차)
제3조(유물구입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2. 유물구입공고3.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접수4.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5.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평가6. 구입예정 유물 보고7. 구입예정 유물 화상 공개8.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② 안산시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서류③ 시장이 경매를 통해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절차를 생략하고 유물감정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4조(유물의 기증 등)
제4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5호 서식)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탁 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기탁 받은 유물을 기록·관리한다.1. 유물(기증·기탁) 증서 (별지 제7호 서식)2. 유물(기증·기탁) 원부 (별지 제8호 서식)
제5조(유물의 반환)
제5조(유물의 반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유물반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에서 제외된 기증·기탁 의뢰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기탁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품의 관리)
제6조(소장품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으로 관리하여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소장품대장(별지 제10호 서식)2. 소장품카드(별지 제11호 서식)3. 유물 출납대장(별지 제12호 서식)4.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13호 서식)②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장고의 관리)
제7조(수장고의 관리)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은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품의 이용)
제8조(소장품의 이용)①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이하 “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소장품 이용(대여, 복제, 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장품 이용(대여, 복제, 열람)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의 설비)
제11조(시설 사용의 설비)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세외수입)
제12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1. 관람료2. 소장품 이용료3. 시설 사용료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