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①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법 제1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대해서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1. 삭제<2024. 12. 31.>2. 삭제<2024. 12. 31.>3. 삭제<2024.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중 재배정 예산의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제5조의2(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

제5조의2(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본조신설 2021.7.1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1.7.13.〕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주변지역 거주자로서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3.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안산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지원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7.13.〕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1.7.13.〕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3.〕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3.,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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