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5-20 시행 2020-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구 분지 급 대 상포상금 지급 기준
1․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금품수수액의 2배 이내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2배 이내
2․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배 이내
3․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 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배 이내 ․알선․청탁행위신고 : 200만원 이내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 속직 급
신 고 자전 화(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직 급(위)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담당업무
신 고 내 용※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증빙자료0000
위와 같이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의거 피신고자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의거 피신고자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의거 피신고자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의거 피신고자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의거 피신고자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 1건당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서식】<일부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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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나.「안산시 공무직 관리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마.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본호개정 2020.5.20.〕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20.5.20.〕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안산시 포상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8.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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