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17-05-22 시행 2017-05-22 제정

별표

별표1

총점현장 평가서류 평가주민만족도 평가비고
100점40점30점3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표(제7조제3항 관련)
 1. 평가 종류
 가. 현장 평가 : 연 1회(하반기 중)
 나. 서류 평가 : 연 1회(하반기 중)
 다. 주민만족도 평가 : 연 1회(하반기 중)
 2. 평가 배점
 

 3. 평가항목
 가. 현장 평가
 1) 평가방향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현장,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현장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2)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나. 서류 평가
 1)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 및 안전관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평가
 2) 평가내용 : 민원처리 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주민 교육과 안산시 시책사업에 참여 정도
 다. 주민만족도 평가
 1) 평가방향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2)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노력, 주민을 대하는 친절도, 종합만족도
 4. 평가방법
 가. 현장 평가 :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 상가지역별 표본수를 추출하여 평가항목별 조사표에 따라 평가 
 나. 서류 평가 : 담당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병행
 다. 주민만족도 평가 : 업체별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별표2

등급평가점수적 용비 고
탁월90점 이상ㆍ표 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1개 업체에 수여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ㆍ표 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1개 업체에 수여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ㆍ없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ㆍ불이익 조치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1,000만원 차감
부진60점 미만ㆍ행정처분 등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안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현장 확인, 수거 후의 주택가 등 청결상태, 차고지·차량·장비 및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민원 처리사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대행업체 평가는 가급적 평가종류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대행업체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내용)

제5조(평가대상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②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 임금지급, 근로자 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

제6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실시)

제7조(평가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③ 제2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협조 등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통지)

제10조(평가결과 통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해당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제11조(평가결과의 조치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사항의 확인·점검)

제12조(이행사항의 확인·점검)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