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2. 5.>1. 삭제 <2025. 2. 5.>2. 삭제 <2025. 2. 5.>3. 삭제 <2025. 2. 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