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안산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안산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원고의 심사3. 시사편찬 및 발간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간부급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 한다.<개정 2020.9.29.>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무)
제5조(회무)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과 직원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10.12, 2002.10.08>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9.29.>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와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