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농업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4.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2.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