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21 시행 2021-04-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나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웰다잉 문화교육 인력양성 사업4.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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