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3.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5.1.>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5.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난피해자 등 지원)
제3조(재난피해자 등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저소득 주민 또는 재난피해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0.5.1.>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2.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3.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4.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5.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2. 생활안정지원금 <개정 2020.5.1.>3.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4.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원ㆍ휴관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0.5.1.>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보상금 등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서 정한 「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등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이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