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국 고 보조금도 비 보조금시 비 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보조금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환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첨 부 :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 목 적 >
< 목 적 >
보조사업명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산 출 기 초
보조사업명계국 고 보조금도 비 보조금시 비 보조금자부담산 출 기 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사업 계획서

□ 사업내용
 ○
 ○
 ○
□ 추진계획
 ○ 
 ○
 ○
□ 보조금 신청 내역
(단위 :천원)

 ※ 세부적(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인력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사업비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의 효과
 ○
 ○
 ○
□ 전년도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전년도 동일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작성
□ 기타 사항
 ○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
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사업 내용 검토(소관부서)
검토 항목검토 항목○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 대상단체(적정․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우수․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부적정) ○ 보조금 지원비율
신청액 (천원)계계계자체부담시비보조시비보조%%%검토 의견검토 의견검토 의견
신청액 (천원)검토 의견검토 의견검토 의견
적 요 (사업및물품)적 요 (사업및물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소관부서 보조금 지원액 검토(천원)
적 요 (사업및물품)적 요 (사업및물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계계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시비보조시비보조시비보조시비보조조정액조정액조정액사 유사 유사 유
종합의견종합의견결정액 (천원)결정액 (천원)결정액 (천원)결정액 (천원)결정액 (천원)계계계자체부담자체부담시비보조%
종합의견종합의견결정액 (천원)결정액 (천원)결정액 (천원)결정액 (천원)결정액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0.27.>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사조서

심사자 : 과장 (인) 
팀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단 체 명
사 업 명
평가점수담당자계 장확인자 (부서장)
점(인)(인)(인)
구분평 가 기 준배점평가 점수평 가 확 인 사 항
계계100점
사업계획 (25)1. 사업계획의 적정성10
사업계획 (25)∘ 공익성 ∘ 기여도5 5∘ 시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인가? ∘ 지역사회발전 기여의 정도
사업계획 (25)2.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5
사업계획 (25)∘ 정산보고서(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제출기한 : )5∘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일 초과시마다 1점 감점
사업계획 (25)3.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10
사업계획 (25)∘ 정산보고서 ∘ 지출증빙서류 구비5 5∘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정도 ∘ 지출증빙서류(카드전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관리 (40)1.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5
사업관리 (40)∘ 사업추진의 체계성, 전문성 ∘ 구성원의 참여도2 3∘ 사업추진 조직, 인력구비 및 전문성 확 보정도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
사업관리 (40)2. 사업 계획대로 집행10
사업관리 (40)∘ 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 ∘ 내부자원 활용도 ∘ 외부자원 활용도6 2 2∘ 당초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계획 임의변경 여부(2점 감점) -보조금․자부담 집행비율 임의변경 여부(4점 감점) ∘ 단체 보유의 인적․물적자산 투입정도 ∘ 관련기관, 단체등 인적․물적자원의 활 용 및 연계협력 정도
구분평 가 기 준배점평가 점수평 가 확 인 사 항
사업관리 (40)3. 예산 절감 및 효율성8
사업관리 (40)∘ 예산절감 노력도 ∘ 비용편익분석5 3∘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내어 수정하고 실 제 예산을 절감하였는가? - 2회이상:5점/1회이상:3점/0회:0점 ∘ 투입예산 대비 사업추진 성과가 적절한가?
사업관리 (40)4. 예산집행의 책임성10
사업관리 (40)∘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예산 집행율 ∘ 예산집행의 적법성4 4 2∘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자부담/총사업비*100) - 30%이상(4점)/20%(3점)/10%이상(2점)/ 자부담없음(0점) ∘ 계획된 자부담 예산을 어느정도 반영하였는가? - 90%이상(4점)/80%이상(3점)/70% 이상%(2점)/60%이상(1점) ∘ 보조금의 오․남용 및 낭비는 없었는가?
사업관리 (40)5. 예산의 투명성7
사업관리 (40)∘ 보조금 카드사용 ∘ 보조금 사업별 통장 개설5 2∘ 사용(5)/일부사용(3)/미사용(0) ∘ 개설(2)/미개설(0)
사업관리 (40)6. 지적사항
사업관리 (40)∘ 감사 지적사항 및 언론보도∘ 법령 및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회수 ∘ 감사(정산)시 지적사례 건당 1점 감점
사업 성과 (35)7. 성과달성도20
사업 성과 (35)∘ 사업계획(양) 달성도 ∘ 사업성과(질) 달성도 - 결과물 제출10 10∘ 계획된 사업은 모두 추진되었는가? - 90%이상(10점)/80%이상(9점)/ 70%이상(8점)/60%이상(7점)/60%미 만(6점이하) ∘ 기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90%이상(10점)/80%이상(9점)/ 70%이상(8점)/60%이상(7점)/60% 미만(6점이하)
사업 성과 (35)8. 사업의 효과성15
사업 성과 (35)∘ 사업성과의 객관성 ∘ 사업의 파급효과 - 설문조사 실시 ∘ 홍보매체의 활용도2 10 3∘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가 허위 또는 지 나치게 과장되지 않았는가? ∘ 단체(조직)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해당 분 야의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충족도 등 ∘ 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 - 3회이상:3점/2회이상:2점/1회이상 1점/0회:0점
종 합 의 견(총평, 제도개선 및 운영개선 사항, 특이사항, 참고사항 등 기재)(총평, 제도개선 및 운영개선 사항, 특이사항, 참고사항 등 기재)(총평, 제도개선 및 운영개선 사항, 특이사항, 참고사항 등 기재)(총평, 제도개선 및 운영개선 사항, 특이사항, 참고사항 등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업(단체)별 성과평가표

□ 평가결과(총괄)

□ 세부 평가 내용

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자명사 업 내 용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 통보서
(단위 : 천원)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명계 (100%)보조금 ( %)자체부담 ( %)기 타 ( %)산 출 기 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소 :
4. 청구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 기 타 : 기(부)금등 기타 경비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소재지 
 대표자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시 사업변경 내용등 구체적 작성)
 2. 예금계좌번호(통장 사본)

별지 제6의2호서식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제97조 및 제98조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의2호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집행잔액이자발생액집행잔액 발생사유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자 체 평 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결과임)
효 과
향후 개선사항○ 문 제 점 ○ 개선사항
향 후 계 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추진결과(정산)보고서

기관ㆍ단체명 : (인)
(작성 실무자 : 직위 성명 )
지방보조사업 추진결과(정산)보고서
1. 사업추진결과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참여인원 :
 ○ 효 과 :
2. 사업비 정산 총괄표
(단위:원)

3.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단위:원)

□ 첨부자료(보조금 집행 지출증빙서류 제출목록)
 ① 지출부(현금출납부) 또는 지출현황 사본 1부.
 ② 보조금 지출 통장사본 1부.
 ③지출증빙서류(원본)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계좌 입금표, 견적서, 물품구입내역서, 물품검수조서, 계약서, 지출품의서 등 해당 증빙서류 원본
 ※법적으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보조사업자(예, 사회복지관 등) 또는 집행서류가 방대한 경우(원칙적으로 원본 제출)에는 보조금 집행 총괄내역, 지출현황, 통장 각 사본 제출
4.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 내용이 많으면 별도로 작성 가능

별지 제8호서식

관리번호×-×-×-201×-연번(1~)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사 업 기 간총사업비(천원)
사 업 목 적
주 요 내 용
보조사업 연 도 별계국고보조금도 보조금시 보조금자부담
계
보조사업 연 도 별보조단체명소재지대표자보조액정산액보조금 사용내역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25점)관리 단계 (40점)성과 단계 (35점)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25점)관리 단계 (40점)성과 단계 (35점)평가연도총점수결 정
점
점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17,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7,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결정란에는 :‘계속지원 가능’,‘지원 축소’,‘지원 중단’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과통지)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과통지)① 지방보조사업자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사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별 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사업계획서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확정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보조금의 교부신청)①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보고 및 검사)

제4조(보고 및 검사)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지방보조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입력하여 3년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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