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8.12.>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②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2.>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보관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0.27.,2022.8.12.>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정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안산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2.8.12.>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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