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2.>〔본조개정 2019.5.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1.10>1. “다자녀 가정”이란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2. “출생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9.5.1.>3. “영유아 양육비”(이하“양육비”이라 한다)란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2023. 7. 19.>4.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5. <삭제 2019.5.1.>6.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1.22.><개정 2026. 4. 29.>7.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8. 4.20.><개정 2019.5.1.>8.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신설 2018. 4.20.>9. “보호자”란 「아동수당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신설 2019.5.1.>10. “아이”란 시에 거주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29.>11. “영유아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6. 4. 29.>12. “돌봄조력자”란 제2조제11호에 따른 영유아 가족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29.>13. “가족돌봄수당”이란 돌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29.>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개정 2018. 4.20., 2019.5.1. >1.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신설 2019.5.1.>3.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4.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신설 2020.7.15.>5.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행사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5.1.><제4호에서 이전 2020.7.15.>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별표 2에 따른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20., 2024. 12. 31.>④ 제3항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16., 2018. 4.20., 2024. 12. 31.>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한 달의 분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8. 4.20.>
제4조(축하금 지원대상)
제4조(축하금 지원대상)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5.1.>1.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2.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②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를 확인한 후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④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한다.〔본조개정 2016.11.22., 2018. 4.20.〕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①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9.>1. 첫째 아이는 200만원 이내<개정 2019.5.1.,2026. 4. 29.>2. 둘째 아이는 300만원 이내<개정 2019.5.1., 2023. 7. 19., 2026. 4. 29.>3.<삭제 2019.5.1.>4.<삭제 2019.5.1.>5.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 이내<신설 2023. 7. 19.>② <삭제 2019.5.1.>
제5조의2(축하금 지원중단)
제5조의2(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5.1.>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본조신설 2018. 4.20.>
제6조(축하금 신청)
제6조(축하금 신청)① 시장은 출생 신고 후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4. 12. 31.>②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3. 7. 19.>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5.1.>
제7조(축하금 지원방법)
제7조(축하금 지원방법)① 시장은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01.10>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①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5.1.>②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포함)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④ 출생축하용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5.1.>⑤ 동장은 출생축하용품 지급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본조신설 2018. 4.20.>
제8조(양육비)
제8조(양육비)①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한다.<신설 2009.10.16., 개정 2018. 4.20., 2021.11.10.>② 양육비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5세까지로 한다. 다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첫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 4.20., 2019.5.1., 2023. 7. 19.>
제9조(양육비 지원금액)
제9조(양육비 지원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2.01.10>
제10조(양육비 신청)
제10조(양육비 신청) 양육비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20.>
제11조(양육비 지원방법)
제11조(양육비 지원방법)① 시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및 지원 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 4.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 4.20.〕④ 시장은 양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11조의2(양육비 지급정지)
제11조의2(양육비 지급정지) 시장은 「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7.15.〕
제11조의3(양육비 신고)
제11조의3(양육비 신고)① 양육비 신고는 「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양육비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5.〕
제12조(학자금)
제12조(학자금)①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단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1. 넷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개정 2009.10.16., 2017.11.20.>2.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세대당 1인에 한함)<개정 2009.10.16., 2017.1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개정 2009.10.16., 2018. 4.20.>
제13조(학자금 지원금액)
제13조(학자금 지원금액)①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되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교복비)
제14조(교복비) <삭제 2019.5.1.>
제15조(교복비 지원방법)
제15조(교복비 지원방법) <삭제 2019.5.1.>
제16조(공고 및 신청)
제16조(공고 및 신청)① 시장은 매년 학자금 등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20.>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2. 납입증명서(학자금 신청자에 한함)3. 예금통장 사본③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 기간 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0.16.>
제17조(학자금 등 지원방법)
제17조(학자금 등 지원방법)① 시장은 학자금 등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12.01.10. 2018.4.20., 2024. 12. 31.>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 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20.>
제18조(기업·단체 등의 지원)
제18조(기업·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건강가정 조성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5.1.〕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건강가정 육성 및 출생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3. 저출생 인식개선에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본조신설 2019.5.1.〕
제20조(홍보)
제20조(홍보)① 시장은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1.〕
제21조(가족돌봄수당)
제21조(가족돌봄수당)① 시장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29.]
제22조(돌봄조력자의 책무)
제22조(돌봄조력자의 책무)①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돌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시장이 돌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돌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④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⑤ 돌봄조력자는 돌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영유아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9.]
제23조(부정수급 관리)
제23조(부정수급 관리)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족돌봄의 수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29.]
제24조(지급정지)
제24조(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본조신설 2026. 4. 29.]
제25조(환수 등)
제25조(환수 등) 시장은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지급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6. 4. 29.>[제21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26조(중복지원 금지)
제2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축하금, 양육비(입양수당을 포함한다),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8.4.20., 2019.5.1., 2019.07.19., 2026. 4. 29.>[제22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27조(대장 등 비치)
제27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5.1., 2026. 4. 29.>[제23조에서 이동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