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안산시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사업)
제7조(기본사업)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4. 일·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 등)
제8조(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의 산후조리비용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제9조(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4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4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