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6 시행 2020-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3일 이내3일 이내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변경 신청
시 설 명시 설 명
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인원사용인원
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변경의 경우에 기재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신 청 인주 소
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 허가변경 허가
시 설 명시 설 명
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변경) 기 간사용(변경)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인원사용인원
변경사유변경사유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직인)「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직인)「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직인)「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직인)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용시설 안에서 화기물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음식물 등 반입은 불가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홍보물(플래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6. 시설을 영리행위 및 종교 집회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허가 번호사용 (변경)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 료사용료 납부 일자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사용 (변경)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 료사용료 납부 일자담당팀장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신청인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
구 분구 분취소( ) 정지 ( )
사용목적사용목적
취소(정지) 기 간취소(정지)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취소(정지) 사 유취소(정지) 사 유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처리기간
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즉시
수강신청 강좌정보과 목 명과 목 명수 강 료
수강신청 강좌정보강 사 명강 사 명수강기간
학 습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별남( ) 여( )
학 습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학 습 신 청 자주 소주 소
학 습 신 청 자전화 번호핸드폰E-mail
학 습 신 청 자전화 번호자 택E-mail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생년월일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처리기간
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7일
수강과목명 (사용시설)수강과목명 (사용시설)
수강(사용)기간수강(사용)기간수강(사용)료수강(사용)료
신 청인주 소전화 번호핸드폰
신 청인주 소전화 번호자 택
신 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급 사 유환 급 사 유
환 급 금 액환 급 금 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안산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즉시즉시
수강신청 사 항과 목 명과 목 명과 목 명수 강 료
수강신청 사 항강 사 명강 사 명강 사 명수강기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별남( ) 여( )남( ) 여( )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 번호전화 번호핸드폰E-mail
신청인전화 번호전화 번호자 택E-mail
면제사유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비 서류1.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확인 2. 필요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정 증명서,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확인 2. 필요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정 증명서,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확인 2. 필요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정 증명서,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확인 2. 필요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정 증명서,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확인 2. 필요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정 증명서, 장애인증명서)1. 주민등록증 등(신분증) 확인 2. 필요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 한부모 가족․다자녀 가정 증명서, 장애인증명서)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부확인 담 당 자공부확인 담 당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의견확인자의견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1.23.)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수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5.11.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위탁 및 양도 등 금지)

제2조(관리·운영 위탁 및 양도 등 금지)①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9.16.>② 수탁 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고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통지)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통지)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사용 허가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사용자 또는 학습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감면 신청)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감면 신청)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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