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13., 2024. 7. 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1. <개정 2016.09.13> <삭제 2024. 7. 17.>2. <삭제 2024. 7. 1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상록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7. 17.〕<개정 2024. 7. 17.>
제4조(학부모의 책무)
제4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2024. 7. 17.>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7. 17.>
제8조(협의회의 설치·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기능)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
제9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9.13.)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본항개정 2024. 7. 17.]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업무 담당국(과)장2. 안산시의회 의원3. 안산단원경찰서 및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24. 7. 17.>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6.09.13.)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안산시 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09.13.)[제목개정 2016. 09. 13.]
제10조(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6.09.13.)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